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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이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공장설립자금(기계장비, 공장부지, 공장설립자금)를 정부에서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며 앞으로 취득할 기계나 담보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정책자금을 각 사업장에 맞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증 대상 기업
| 지원대상 | 매출 10억원 이상의 영리목적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단, 제조업은 매출 5억이상) |
|---|---|
| 지원종류 | 정부정책 시설자금 |
| 융자한도 | 최대 200억원(회사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 연 금리 | 연 2.3% ~ 5.5%(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융자기간 | 5년 ~ 10년(상품에 따라 거치가능) |
| 지원불가대상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신용등급 불량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등 |
업무 진행 절차
Step 01
상담신청(홈페이지 또는 유선상 신청)
Step 02
담당자 배정
Step 03
기업실사 및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
Step 04
기업정보 분석(서류검토)
Step 05
사업장에 맞는 정책자금신청
Step 06
은행방문(보증승인 후)
Step 07
업무종료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주께서는 아래의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유선상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