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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이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공장설립자금(기계장비, 공장부지, 공장설립자금)를 정부에서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며 앞으로 취득할 기계나 담보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정책자금을 각 사업장에 맞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 기업

지원대상 매출 10억원 이상의 영리목적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단, 제조업은 매출 5억이상)
지원종류 정부정책 시설자금
융자한도 최대 200억원(회사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 금리 연 2.3% ~ 5.5%(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융자기간 5년 ~ 10년(상품에 따라 거치가능)
지원불가대상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신용등급 불량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등
업무 진행 절차

Step 01

상담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 신청)

Step 02

담당자 배정

Step 03

기업실사 및 방문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Step 04

기업정보 분석
(서류검토)

Step 05

사업장에 맞는 정책자금신청

Step 06

은행방문
(보증승인 후)

Step 07

업무종료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주께서는 아래의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유선상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