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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마련해 제출합니다. 하지만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누락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 곤란해졌다면?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바로잡지 못했다면?
이때!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를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서류준비없이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