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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도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1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 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지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였고, 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청가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였고, 채용 청년의 직무가 IT관련 직무인 경우 신청가능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유용한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필요한 여성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신청가능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가능
"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



